인사노무

근로계약서 작성의 기준과 주휴수당, 사업소득 용역계약의 올바른 활용 :: 주요 노동법 규정

오롯(orot) 2020. 7. 6. 13: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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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휴가 급여수당 퇴직연금 인사노무 근로기준법 실무 매뉴얼

혼자서 따라하기 쉬운 모든 업무 시리즈 4권. 법 원칙에 따라 실무에 적용하는 원리를 알려준다.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입사에서 퇴사까지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법에 맞게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�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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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위의 서적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.

< 상시근로자수가 4인 이하, 5인~9인일 경우 적용되는 법률 내용 >

1인~4인










최저임금

근로계약서 작성

해고예고

휴게, 주휴일, 근로자의 날

연소근로자와 임산부의 사용 및 근로시간 제한

출산휴가급여, 육아휴직 등, 배우자 출산휴가, 육아돌봄서비스

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 적용. 단,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50%만 지급

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(게시, 배포 방법으로 가능)
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(게시, 배포 방법으로 가능)

개인정보보호 교육

4대보험 적용










5인~9인




휴업수당

해고 등의 제한

연차유급휴가

생리휴가(무급)

연장근로수당, 야간근로수당, 휴일근로수당 지급

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의 제한

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제한(2021년 7월 1일부터)

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(2022년 1월 1일부터)










 

4인 이하의 사업은 연차수당, 연차 유급휴가 및 연장근로수당, 야간근로수당,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.

 

< 근로자 채용 시 반드시 알아둬야 할 내용 >

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, 계산방법, 지급방법, 소정근로시간, 주휴일,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. 근로계약서는 언제든 그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.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.

근로자를 채용할 때 직원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이력, 업무 종류, 고용 연월일, 해고 퇴직일,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명부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. 이력서, 경력/자격/면허증 사본, 자기소개서, 주민등록등본(최근 6개월 이내 발급), 건강진단서(필요한 경우), 근로계약서, 만 18세 미만자의 친권자(후견인) 동의서, 감시 단속업무 근로 동의서(해당자)를 구비해야 합니다.

인사노무 관련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.(직원 명부, 고용/퇴직에 관한 서류, 임금대장, 근로계약서, 승급/감급에 관한 서류, 휴가에 관한 서류, 승인 및 인가에 관한 서류, 주요 서면 합의 서류, 연소자 증명에 관한 서류)

재직 중에 지득한 회사의 기밀 누설, 작성/개발한 특허나 논문 등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음을 명기하고, 영업비밀의 무단사용으로 인한 법정 분쟁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보안계약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.(근로계약서에 보안 서약 내용을 포함해도 됩니다.)

 

<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웃을 수 있는 방법 >

근로계약서는 첫 근무일, 근무가 시작되기 전 작성해야 합니다. 그리고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에서 시간 당 급여가 법정 최저시급을 충족해야 합니다.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주라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, 근로계약과 임금에 대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. 근로자의 퇴직 시까지의 비용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해두시면 좋습니다. 법을 잘 지켜야 근로자, 사업주 모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
프리랜서 용역은 근로자가 아닙니다.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,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3.3%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 및 기타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처음 계약과 달리 근로자성을 가진 형태로 근무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프리랜서로부터 근로계약을 요구받게 될 수 있습니다. 계약의 명칭이 도급계약, 용역계약 또는 위임(위탁) 계약이라는 형식으로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노동력을 제공하는 실제 사실관계가 근로관계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.

따라서 프리랜서 용역계약 시, 근로자성을 띈 관계가 아닌 독립성, 재량성이 보장된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상호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.(실적에 따라 수수료 형태의 임금을 지급 받을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.)

 

** 본 글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. 참고해 주시고,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의뢰해 주세요.